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우라(장송의 프리렌) (문단 편집) == 능력 ==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파일:복종의천칭.jpg|width=100%]]}}} || || '''아제리유제(복종시키는 마법)'''[* 왼쪽의 검은 마력이 담긴 영혼이 아우라의 것, 반대쪽은 상대방의 영혼이다.] || 가장 즐겨 쓰는 마법은 '복종의 천칭'. 영창은 아제리유제(복종시키는 마법)이다. 천칭에 자신과 상대방의 영혼을 올리고, 마력이 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다. 이 마법의 효과는 절대적이지만, 천칭 자체는 공평하기에 자신보다 마력이 많은 상대에게 사용하면 도리어 자신이 지배당한다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500년 이상 살아온 대마족, 그 중에서도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오직 마력을 단련하는 데 보낸 아우라는 마력량으로는 마족의 기준으로도 최상위권이었기에 장수해도 100년을 채 못 사는 인류 상대로는 사실상 무적이었다. 상대가 제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인간이 아우라의 마력을 뛰어넘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강철과 같은 의지를 가진 상대라면 일시적으로나마 저항할 수 있다. 아우라가 선호하는 강인한 전사들 중에는 정신력이 뛰어난 이들도 많기에 약간의 시간도 상당한 위험요소였는데, 이에 아우라는 '''복종시킨 즉시 가장 먼저 스스로 목을 자르라 명해''' 의지를 제거하는, 지극히 합리적이면서도 사악한 조치를 행했다. 마법의 효력은 죽음 이후에도 유효했기에 꼭두각시들은 머리 없이도 몸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움직이는 불사의 군대가 되었고, '''[[단두대]]'''라는 이명도 여기서 유래한 듯하다. 프리렌도 인류는 다루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는 고차원의 마법인 동시에 '''아주 역겨운 마법'''이라고 평했다. >프리렌: 미리 말해 두는데 나는 강해. >드라트: 나보다도? >프리렌: '''단두대의 아우라보다도.''' 이렇듯 매우 강력한 대마족이지만 하필이면 상대가 마력량을 평생에 걸쳐 숨겨온[* 일시적으로 제한하면 생기는 반응까지 알기에, 오히려 마력이 제한된 상태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평생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온 것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 프리렌이어서 얕보다가 허무하게 패배했다. 아우라의 패인은 '''프리렌의 총 마력량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것'''이었다.[* 반면 마왕은 프리렌이 마력을 숨겨 속인다는 사실을 단번에 간파했다. 마왕이 아우라와 아예 격이 다른 존재임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그 와중에도 마력량이 적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몰라 마력을 소비시키며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프리렌이 마력을 그렇게 낭비했음에도 남은 마력량이 아우라의 마력량을 '''아득히''' 능가했다. 이런 오판으로 복종의 천칭의 강력함이 거꾸로 독이 되었다. 마법사들의 싸움은 기술의 숙련도와 상성 등이 작용하기에 마력량의 차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프리렌은 [[크발(장송의 프리렌)|크발]]과 [[마흐트]]를 비롯하여 본인보다 마력이 더 적은 마법사 11명에게 패한 전적이 있다.], 프리렌은 차라리 복종의 천칭을 사용하지 않고 꼭두각시들의 군세로만 공격했다면 아우라에게 승산이 있었다고 평했다.[* 다만 이렇게 싸우면 프리렌에게 군세를 잔뜩 잃게 되므로 아우라 입장에서는 천칭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였다. 이때까지 잃은 것만 해도 상당한 숫자여서 나중에 보충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마력의 차이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복종의 천칭을 사용한 탓에 허무하게 패배하고 만 것이다. 복종의 천칭이 해주된 장면은 본 에피소드에서 가볍게 넘어갔지만, [[마흐트|황금향]] 편에서 '''해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업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본 에피소드에서도 아우라가 이게 해주당한 것은 500년 만에 처음이라며 놀랍다고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지나가는 대사인 데다가 마력 소비의 비효율성이 더 강조되는 바람에 부각되지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